
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학 학교(전출학교)에 전학 의망 의사 표시를 하고 전학 학교(전입학교)에 주소지 변경 서류를 제출함.
학생이 전학한 후에 전입학교의 장은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을 하면 전출학교의 장이 요청 받은 해당 서류를 송부하면 전학이 완료됨.
학생의 학교 부적응(학교폭력 등) 또는 가정 사정(가정 내 폭력 등)으로 인하여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